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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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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