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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 인증의 절차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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