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증의 절차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