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3-01-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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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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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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