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은 재난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 및 그와 관련된 기술
2.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성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에 지정받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기술의 고도화 정도, 방재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 국내외의 동종(同種)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정도
2.신기술 지정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및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도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기술 지정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⑦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