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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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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은 재난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 및 그와 관련된 기술
2.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성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에 지정받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기술의 고도화 정도, 방재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 국내외의 동종(同種)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정도
2.신기술 지정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및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도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기술 지정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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