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2.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3.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②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2.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③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