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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