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3-01-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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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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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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