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업무의 위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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