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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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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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