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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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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