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2.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연구개발 현황
3.국내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 재난안전산업 시장진출 동향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