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재난관리책임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종합ㆍ분석하고,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