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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