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