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9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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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제11조 규제의 신속확인제12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1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제16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8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9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재정지원제21조 연구ㆍ개발 등제22조 창업의 활성화제2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4조 청문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7조 벌칙제28조 양벌규정제29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제6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제7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제8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제9조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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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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