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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