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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규제의 신속확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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