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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창업의 활성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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