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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