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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연구ㆍ개발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연구ㆍ개발 등)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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