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7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제13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3.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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