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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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7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제13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3.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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