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모빌리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지원
2.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및 지원
3.제8조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4.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ㆍ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실증특례에 관한 자문 및 지원
6.모빌티리 혁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모빌리티에 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