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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ㆍ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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