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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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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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경우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ㆍ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그 밖에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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