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제15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데이터 등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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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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