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ㆍ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