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자는 제외한다)
3.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제13조제6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