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