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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