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모빌리티지원센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