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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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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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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