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실증특례의 부여에 관한 사항
2.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교통ㆍ도시ㆍ건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5.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