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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수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등시행자"라 한다)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있는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관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 수립된 경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해당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발사업등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등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를 받은 개발사업등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대상 사업ㆍ규모, 수립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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