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제19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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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연구ㆍ개발 등제22조 · 창업의 활성화제23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4조 · 청문제2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벌칙제28조 · 양벌규정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