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제입양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29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30조 ·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제31조 · 외국과의 협력제32조 · 업무의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벌칙제35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