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호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거나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또는 출신국의 입양허가 전 협약 제17조에 따라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결정을 한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