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앙당국 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 후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와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입양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④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입양국 중앙당국에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입양국 중앙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1.아동에게 국내에서의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
2.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3.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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