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7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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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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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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