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입양의 취소)
①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입양의 취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아동이 「민법」에 따른 양자(친양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