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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 · 중앙당국 간 협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19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중앙당국 간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입양 의사를 철회한 경우
2.결연된 아동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아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및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알리고, 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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