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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5조 · 아동의 인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19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후 양자가 된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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