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아동의 입양을 행한 자
3.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제29조 본문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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