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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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을 적용하고,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을 적용하고,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②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이 법과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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