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비영리 운영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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