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 체약국과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입양에 대하여 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구체적 내용,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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