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