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앙당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중앙당국)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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