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입양의 동의 및 승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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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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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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