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후서비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의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요청에 응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