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정부는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