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물순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