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①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 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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