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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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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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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