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의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