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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